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9일 전국 5개 도시에서 `백호`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에게 50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아 온 일당 21명을 적발, 이중 운영자 A씨(34)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경리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금사원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50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 400% 상당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각 지역별 책임자가 지역을 총괄하며, 간부급들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나가는 직원에게 급여 외 개발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빠른 승진을 보장,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고리를 이기지 못해 평생을 일궈온 사업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백호`의 간부급 피고인들은 50평대 고급아파트,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매일 골프와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