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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방화 여성 징역 1년6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2-19 02:01 게재일 2013-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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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8일 6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하모(3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지체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하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이 범행당시 하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

5명의 배심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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