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2개 업체는 원산지 및 한우 등급을 허위로 표시했고 3개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했다 단속됐다.또 5개 업체는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4개업체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이중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가 아님에도 지정업체인 것처럼 속여 돼지고기 등을 유통한 업체와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9명이 단속에 참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