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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업자 4명 징역형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3-12-17 02:01 게재일 2013-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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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등 2명엔 집유2년
암컷대게를 무단으로 잡아 보관·유통시킨 선장과 판매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11일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46·선장)·한모(34·판매업자)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8~10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34·선원)씨와 이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오씨와 선원 박모(59)씨는 정씨와 함께 2012년 10월 영덕군 남정면 지경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1만780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한씨와 김모(35)씨는 유통·판매를 위해 오씨 등이 포획한 암컷대게를 전량 구입한 혐의다.

특히 한씨는 지난 2월에도 종업원 이씨와 함께 포항 모 상가에서 암컷대게 2천696마리를 구입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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