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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행사 공무원 개입 監査해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2-16 02:01 게재일 2013-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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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 장세헌 도의원, 권영만 도의원, 변우정 도의원, 김영기 도의원
지난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의 추경안 심사에서 시군 자치단체장이 예산 집행부서 소관 위원회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장세헌 의원(포항)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예산 집행 부서 소관 위원회의 장으로 취임해 있는 것은 위법이므로 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포항시에서 북부해수욕장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안도로 선형을 바꾸고 공원을 조성한 후 교통량이 정체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사관실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권영만 위원장(봉화)은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행사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다른 지역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사관실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과장 퇴임 이후 산하기관으로 이동할 때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발생하는 구태를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변우정 의원(구미)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클라우드시스템 구축`과 농업기술원의 `강우레이더 영상정보시스템`과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며, 예산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변의원은 도내 외국인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 무분별한 외국어학교 설립을 지양하고 취학 자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설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창작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사업` 전액 감액과 관련,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시 감액하는 이유를 질문하며 사업의 집행현황 등을 엄격히 관리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청송)은 `시외버스 운임조정 결손액 지원`예산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결손이 있을 때마다 개인사업자에게 막대한 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결손액 검토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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