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9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 청도군의회 전 의장 이모(49)씨 등 11명과 5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장 등은 2009년 11월 청도군이 실시한 `감말랭이 및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 때 공사업체들과 짜고 과다계상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1인당 1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청도농협에서 자신의 토지와 회사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회사 자금 1억4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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