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목적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농작물의 범위 및 지원대상 농가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고시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값싼 농산물 유입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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