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행위

등록일 2013-12-05 02:01 게재일 2013-12-05 18면
스크랩버튼
▲ 김호춘포항대 교수·군사과
지난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0분경 북한은 우리의 영토 연평도에 해안포와 방사포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무력공격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도 2명이 사망 했으며 19명의 부상자와 각종 시설 및 가옥파괴 등의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포격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민간주거지역을 향해 직접 포격한 사례로써 우리에게는 물론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보장 등의 약속보다는 우리의 영해에서 우리 군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자신들의 영해에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자위권 조치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 UN헌장 제 51조에 규정된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무력공격 (Armed Attack)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해북방한계선(NLL)이남의 우리영토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이 자위권 행사의 무력공격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의 영토로써 우리의 관할지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은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 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1953년의 한국정전협정의 기본목적과 한국에 있어서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하는 동 협정 제 2조12항을 위반했다.

또한 북한은 UN헌장 제2조4항의 무력행사 및 그 위협의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유엔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또는 UN의 목적과 양립 하지 아니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천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 연평도에 약 1시간가량 이어진 북한의 포탄 공격에 의한 무차별적 도발행위는 국제법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런 행위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모든 국가가 존중해야 할 민간인 보호원칙이라는 국제인도법의 제반원칙에도 위반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1949년 제네바협약 및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 있어 남북한은 공히 조약당사국이다. 따라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아마도 북한의 속셈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다. 북한은 군사적 협상과 군사적 도발을 통하여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한국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써 설정됐고 남북한 간의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해상경계선이다.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 전쟁은 물론 평시에 있어서도 무력을 행사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는 1953년 한국정전협정, 유엔헌장 제2조4항 및 제51조 자위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기 위해서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아침산책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