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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道·市郡 부담비율 지켜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2-03 02:01 게재일 2013-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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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도의원 촉구

경북도의회 이상용(영양·사진)의원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사회복지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

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은,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이 3대7에서 2대8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돼 시군의 부담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 경북도의 자체 사업이 73억원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시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과, 지방비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군 사회복지 부담 비율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국비 부담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 20%중 각각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시군이 13%를 부담하도록 편성했고, 경로연금과 유사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것.

이상용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열악한 시군 재정자립도를 고려, 부담비율을 차등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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