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전자 교육 및 교통약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