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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20대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1-18 02:01 게재일 2013-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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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던 20대가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상습적으로 500여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여모(2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6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씨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동구, 수성구, 북구 일대의 술집을 돌아다니며 모두 55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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