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원상회복 행정처분 불복 어업자에 승소<Br>싹쓸이 조업으로 연안어업자와 분쟁 불씨 해소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과 해묵은 조업분쟁을 일으키며 동해안 어자원 고갈의 표적이 됐던 동해구중형 트롤어선들의 선체불법개조가 철퇴를 맞았다.
포항시는 14일 최근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동해구중형 트롤어선 어업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트롤어선들의 불법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승소로 트롤선들의 불법개조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등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트롤어선 A호(53t)는 현측식(어망어구를 어선의 현측에서 투·양망하는 어법) 동해구중형 트롤 어업허가를 얻은 뒤 조업강도가 높은 선미식으로 개조해 조업을 하다 지난 3월 28일 포항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포항시는 해경의 수산업법 위반 단속을 근거로 이 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시는 그동안 직접소송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후 지난 6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했다.
포항시는 이와는 별도로 당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현측식 트롤어선 3척에 대해 소송 기간 중 선미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사로 등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시는 또 위법한 방법으로 어획한 어류도 위판할 수 없도록 관련 유관기관과 인근 시·군에 통보해 강원도와 경북도내 현측식트롤어선 19척의 불법 선미개조 시설을 원상회복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동해구중형 트롤 어선들은 그동안 조업강도가 수십배로 높은 선미 조업방식으로 불법 개조해 연안 어자원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채낚기어선들과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등 싹쓸이하는 조업방법으로 연간 20~3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 연안 채낚기 어민들과 조업분쟁을 야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경북과 강원도 등 경북동해안 연안어업자 단체와 수협은 트롤어선들의 동해안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포항해경과 포항시 등은 이들 트롤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왔으나 이들 트롤어선들은 해양수산부에 선미식 개조를 허용하는 법령개정 건의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맞서왔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근 시군과 공조해 트롤어선들의 시설개조와 불법 공조조업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 불법어업예방 홍보로 어업인들의 준법정신 고취 및 권익보호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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