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청 받는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실경작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포(20㎏)당 유기질이 2천원, 퇴비가 1등급 1천800원, 2등급 1천600원, 3등급 1천300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안동시청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