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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사기 3명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1-05 02:01 게재일 2013-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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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4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 등 일대에서 소나무 추출 성분으로 제조한 `연수당`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인 후 판매해 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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