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4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중구 등 일대에서 소나무 추출 성분으로 제조한 `연수당`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속인 후 판매해 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