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급여기록지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 1천만원상당을 부정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청도/이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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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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