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급여기록지를 작성, 국가보조금 1억 1천만원상당을 부정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청도/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이승택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특정소방대상물 7만 7907개소⋯고층건축물 증가·다중이용업소 감소
‘문 안 잠긴 차량만 골라 턴 ’⋯40대 남성 구속
대구 동구 중대동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이 2500만 원 재산피해
“철강은 안보다”···포스코·현대제철 노조, 국회서 공동전선 구축
“호미곶항 정비공사 설명회 4차례”···끊긴 전달체계, 해녀는 몰랐다
대구참여연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만여 명 집단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