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15분께 울진읍 모 소주방에서 선후배 사이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B씨(53)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유튜브 ‘흥삼이네’ APEC 기간 포항 농특산물 홍보
대구 중부·북부경찰, ‘재범위험성’ 평가 반영해 스토킹 피의자 첫 구속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윤석열 정부 당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돼야”
경북소방본부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대상 긴급 소방안전교육 실시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 7월 하순 가장 많아
소비쿠폰 신청 첫날 주민센터 ‘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