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교수-광남자동차 사주조합 법적 분쟁<Br>2개월여 학교앞 집회로 소음 심해 공부도 못해
속보 = 국립 안동대학교 소속 모 교수를 상대로 대구시 광남자동차(시내버스) 우리사주조합이 안동대학 정문 앞에서 원금·고문료 부당이익금 반납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집회<본지 9월6일자 5면 보도>가 장기화되면서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과 안동대 A교수는 현재 광남자동차를 둘러싸고 부당이익금 환수를 비롯한 각종 법정분쟁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5일 안동대 정문 앞에서 첫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 회에 걸쳐 집회를 이어오는 등 11월 초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장소와 불과 10여m 떨어진 도서관 등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은 소음피해가 심하다며 최근 안동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해 2개월여 동안 소음에 시달려 온 학생들은 집회소음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조합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확성기를 틀면 열람실 안에서 귀마개를 착용해도 공부를 할 수 없다”며 “최소한 학습권은 지켜줘야 한다. 교수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 측이 나서 어떠한 방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 역시 법적인 소음기준 만을 근거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교수가 우리대학 소속이긴 하지만 현재 1년간 연구기간이라 학교에 없는 상태”라며 “공식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대학이 이번 일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어, 자칫 학교 측이 학생의 권리는 뒤로 한 채 교수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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