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24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자영업자 특히 유흥업소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을 숨겨 세금을 회피하고자 만든 가짜 가맹점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쓰는데 유흥업소는 보통 매출액의 10%를 특별소비세로 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면 탈루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유흥업소는 복지단체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적발은 2009년 17건, 2010년 22건, 2011년 55건, 2012년 73건으로 타 지방청과 비교하면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위장가맹점 적발은 동대구와 포항 9건, 경산, 북대구, 서대구 8건, 남대구 7건, 구미 6건, 경주, 안동 4건, 상주, 영덕 3건, 김천, 영주가 각각 2건 등 73건을 적발했으나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적발하면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