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고발
2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모자원봉사회 이사장)는 지난 19일 포항시 이동장터에서 벌인 모정당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해 60여 명의 소속회원을 참석시켜 연호하고 박수를 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또 A씨는 B씨(△△관광여행 대표사)와 공모해 이들의 참석에 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관광버스 2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재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별기동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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