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북지역 시·군·구 선관위별로 5~9명씩 총 167명이 모집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서 지원단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경북도선관위 홈페이지(www.gbec.go.kr)나 각급 선관위에 비치된 소정의 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희망하는 지역 선관위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6월14일까지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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