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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술 시술 승려 입건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9-11 02:01 게재일 2013-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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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경찰서는 10일 무면허로 신도들에게 침술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동의 모 사찰 승려 A씨(57)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의 한 사찰에서 침으로 무릎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신도 B(51)씨 등 26명에게 침을 사용해 불법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신도들에게 시주조로 금품을 받고 침술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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