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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전국 첫 海女보호 조례 제정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3-09-09 02:01 게재일 2013-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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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나잠어업(해녀) 종사자 보호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6일 폐회한 제2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준영(구룡포·장기·동해·호미곶면·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 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포항지역 나잠어업 종사자는 총 1천242명이며 이 가운데 50~60대가 1천181명으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영 의원은 “나잠어업 종사자들이 잠수병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포항이 전국 제일의 해양도시인만큼 나잠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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