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정서 없이 10억 대출<Br>정상 수준보다 50%나 초과<bR>검경, 지위이용 여부 등 수사
대구지검 영덕지청과 영덕경찰서가 영덕의 한 금융기관 이사장 부인에 대한 불법특혜 대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모금융기관 이사장의 부인과 지인이 지난 6월 영덕군 영해면 하천부지 7천여㎡를 담보로 10억여원을 공동대출했으며 해당 담보 토지에 대해 최근 뒤늦게 공인감정평가 결과, 평가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부 공인 감정평가서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 수준보다 50%나 많이 대출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대출 때에는 담보물에 대한 외부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두 달여 전 외부 공인 감정평가서도 없이 10억여원을 연리 4.8% 조건으로 부당대출한 뒤 이 돈을 영덕 지역의 A병원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대가로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연리 환산 12%)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대출로 `사금융 알선`논란이 빚어지자 검경이 사실확인에 나선 것이다.
일선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의 용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법성이 있다면 정상적 대출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며 “1금융권의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와 지인 간 돈거래도 `사금융 알선`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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