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견과류가 한국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은 엄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부산항을 통해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신고한 일명`캔들넛`1만여㎏을 들여오고 나서 외국인용 음식재료 유통업자나 외국인 식당 등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