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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리한 조기발주 후유증 어쩌나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09-03 00:02 게재일 2013-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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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일감없어 손놓는 업체 수두룩… 지역경제 반쪽활성화 지적
【예천】 일선 시·군의 무리한 공사 조기 발주가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부담을 지워 본연의 정책목표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일선 시·군의 무더기 조기 발주를 막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선급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계약분을 조기 집행 실적으로 인정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6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각종 계약을 체결했다.

예천군에 의하면 지난 6월 말까지 조기집행 한 액수는 당초목표액 1천254억원보다 많은 1천300억 6천만원으로 103.7%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과정에서 조기 집행 실적을 올리고자 설계용역 기간을 일부 앞당겨 시설공사를 발주해 시공사와 계약 체결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하반기 공사 발주 물량이 적다보니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치고 있다.

특히 조기 발주로 모든 일이 한꺼번에 특정 시기에 몰려 건설공사의 경우 인력난, 자재수급 불균형, 단가 상승 요인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도 “감독관은 기존 공사 감독 외에 무리한 조기 발주로 감독해야 할 일이 늘어 감독 업무에 소홀하기 마련”이라며 “공사를 앞당기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줄이는 등 품질 저하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조기 발주, 특히 선급금을 공사비의 70%까지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니 공사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한도에 걸려 건설공제조합에 좌수를 늘리고,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더욱이 조합 좌수는 늘릴 순 있어도 줄일 수 없어 증좌에 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선급금을 많이 받아 봐야 대부분 하도급 대금으로 지불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하도급 대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며 “선급금 지불비율을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대로 받도록 해 출좌나 하도급 대금 지불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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