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포항 H어린이집 원장 A씨(41·여)는 퇴사한 B씨(43·여)에게 명의를 대여해 보육아동과 교사 보조금 3천8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
또한 Q어린이집 원장 C씨(48·여)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해 2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Y어린이집 원장 D씨(48·여)도 보육아동 보조금 500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시설 T법인 대표인 F씨(70·여)는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3천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환수조치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