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선된 규제는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산림청은 만 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해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임업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연령기준을 당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