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
대구구치소는 23일 형기종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근무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 행위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A씨(47)를 재구속했다.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 뒤 상의를 벗고 샤워장으로 가는 것을 근무자가 옷을 입으라고 재차 지시했지만 불응한 채 달려들며 욕설과 함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을 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는 24일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기종료 출소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집행해 재구속시킨 것.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형기만료를 앞두고 직원들의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많지만 재구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지나친 인권보장에 따른 사회분위기 편성으로 교정시설 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