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유명 막걸리 유사상표를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 판매한 전모(44), 윤모(4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경북 칠곡에서 생막걸리를 생산, 생탁과 유사한 녹색 플라스틱 용기의 `00 생탁주`를 대구 및 구미 일대에 공급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생탁이라는 상표로 막걸리를 공급해온 부산탁약주제조협회는 상표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판결문에서 “막걸리의 병 색깔과 상표의 도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유명제품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