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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 등 은어 포획 집중단속

주헌석기자
등록일 2013-08-20 00:47 게재일 2013-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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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어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관내 왕피천 및 주요 하천에서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울진군은 이 기간 동안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위촉된 명예감시관 55명과 공무원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피서철을 맞아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우심 하천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말을 이용한 주ㆍ야간 및 주요 어종별 산란시기에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면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어행위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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