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불법인쇄물 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빙자해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 및 직업선거꾼의 불법 행위,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선관위 등과 협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속한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남부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후보자 등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를 제1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인터넷상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사이버 전담요원을 가동,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