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강씨 등 일행 6명은 지난 11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용한리 해수욕장 및 칠포항 등지에서 출항해 약 1마일(1.8㎞ 상당) 해상에서 미리 준비해 둔 스쿠버 장비를 착용했다. 이후 바다 속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해삼 등 총 36.5㎏ 상당의 해산물을 불법 채취해 인근 항으로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게 검거됐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불법 스킨스쿠버 활동으로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해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