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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리사채업자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8-13 00:08 게재일 2013-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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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는 12일 연이율 1천10%의 무등록 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7월 경북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A씨 등 5명에게 3천28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천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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