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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사업 빚 해결하려”… 30대 영장 신청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8-12 00:19 게재일 2013-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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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강도 30시간만에 잡혀
혼수비와 사업 빚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천동 모 새마을금고에 침입했던 30대 강도가 범행 30시간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혼수비와 사업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5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10분께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복면하고 준비한 흉기로 남자 직원을 위협한 후 여직원에게 돈을 가방에 넣도록 한 뒤 현금 5천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3일 전인 지난 6일 신천동 새마을금고를 직접 찾아가 통장을 만들면서 금고 내부를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는 10월 예정인 결혼 혼수비용 등의 금전문제로 고민하던 중 주류배달을 통해 알게 된 비교적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직원이 적은 이곳의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고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결혼 비용과 사업비 등에 많은 돈이 필요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오고갔던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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