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비공급업체 등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아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모(59) 전 대구TP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이씨 등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류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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