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등은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경 대구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출자증권을 낙찰받고 나오는 김모(58)씨를 둘러싸고, 조폭임을 과시하며 “너 때문에 낙찰을 못 받았다. 경비나 주고가라”며 김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한달여가 지난 6월25일 김씨가 출자증권을 입찰하러 온 것을 보고 또다시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추진 전 교육자치권 완전 보장해야”
근로자 16명 임금·퇴직금 3억2000만 원 체불 제조업자 구속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차 동승실습 통해 응급의료 인재 양성
“노트북 한 대가 중고차 값”⋯AI 광풍에 신학기 가전 ‘비명’
경북도의회 'TK행정통합' 의결⋯ 특별법 발의 등 통합 절차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구서 체포 직후 수갑 차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