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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 소지·보관 선장 영장, 선원 2명 입건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8-08 00:10 게재일 2013-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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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지하고 있던 밍크고래 124자루(4천700만원 상당)를 해경이 확인하고 있다.
▲ 불법 소지하고 있던 밍크고래 124자루(4천700만원 상당)를 해경이 확인하고 있다.

밍크고래를 불법 소지·보관 중이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불법포획·해체된 밍크고래 자루를 선박에서 육상으로 옮기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주선적 E호(4.95t·연안자망) 선장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유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4시께 칠포항 동쪽 25.9㎞ 해상에 미리 숨겨 둔 밍크고래 124자루(4천700만원 상당)을 E호에 실어 이날 5시께 칠포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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