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를 불법 소지·보관 중이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불법포획·해체된 밍크고래 자루를 선박에서 육상으로 옮기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주선적 E호(4.95t·연안자망) 선장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 유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4시께 칠포항 동쪽 25.9㎞ 해상에 미리 숨겨 둔 밍크고래 124자루(4천700만원 상당)을 E호에 실어 이날 5시께 칠포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