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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부족한 지방세수

안병국 기자
등록일 2013-08-08 00:10 게재일 2013-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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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국 포항대 겸임교수·세무부동산계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을 취득 할 때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정율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1927년 부동산 취득세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져 정부 수립 후 계승되어 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중기의 종류변경, 지목변경,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의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의 범위가 점차 확대 되었다. 목적세와 대별되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다. 유통세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취득세를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하는 방침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6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 였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9억원 이하의 1주택은 2%, 9억원 초과의 다주택은 4%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주택의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4% 세율이 적용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 될 것이라는 염려에 취득세 법정세율을 영구히 인하하는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내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은 6월 말 주택 거래량과 7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로도 거래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내년 4%의 세율은 정부로선 사면초가다.

8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는 않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우스푸어 문제, 렌트푸어 문제, 부동산의 정책 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거래흐름등을 거래증가를 통해 해결해보려는 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수 감소와 과세대상의 불형평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수의 감소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부족한 지방재원의 보전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취득세율만 인하결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불 보듯이 뻔하다.

취득세는 지자체 전체 수입의 26%, 세원의 40%를 차지 할 만큼 중요한 수입원이다. 부동산 취득세율을 낮추면 지방세수가 연간 2조 7천억원이 줄어든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각각 870억원 이상이 감소된다고 보도되고 있다. 잘 사는 지자체는 좀 나은 편이지만, 못 사는 지자체는 목이 조일 수 밖에 없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세수 인하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세수의 대안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인상, 재산세인상, 담배소비세인상, 취득세와 양도세를 교환하는 세목교환 등이다. 그 중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인상이 대안으로 채택될 것 같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10% 의 총 부가세액 중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비율을 5%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규모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도 같이 줄어든다. 교부세는 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가 줄어들면 교부세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지방정부는 교부세 감소도 어렵다. 결국 교부세 감소액 만큼 중앙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중앙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책, 교부세 감소에 따른 보전책, 두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주택거래활성화를 가져오려는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두 가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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