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암컷대게 2만43마리를 소지·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0·포항 남구 구룡포읍)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B씨(54·대구시)의 여죄 및 공범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통신·계좌추적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구룡포선적 H호(6.67t·연안통발)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총 7차례에 걸쳐 2만43마리(1천300만원 상당)를 넘겨받아 소지·판매한 혐의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