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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어른들, 인간 탈만 썼을뿐 지적장애 10대 세자매 성폭행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3-07-29 00:58 게재일 2013-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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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주민 1명 입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세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인면수심의 재종조부인 친척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웃주민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모(47·울진군), 장모(59·울진군)씨 등 2명은 친척관계인 10세 아동 세자매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 성 폭행 미수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웃주민 최모(29)씨는 이들 중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47)는 친척인 초등학생 A(10), B(12), C(14)양 등 세자매를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차례에 걸쳐 아이들의 집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친척인 장씨(59)도 지난 4월 A양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이웃주민 최모(29)씨도 A, B양의 낮은 지적수준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점을 악용해 지난 2011년 11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피해 사실은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후 세자매는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조금신청과 학자금등을 매월 지급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간후 인근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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