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1년 동안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 이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를 줄여주는 제도다. 서약 후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 받은 특혜점수 10점은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하면 된다. 경찰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최호열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경보·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