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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양귀비 불법재배 70대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7-23 00:03 게재일 2013-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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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의 텃밭과 화단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로 손모(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텃밭과 화단에서 양귀비 70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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