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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 유인·사고 위장 보험금 사기 무더기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7-23 00:04 게재일 2013-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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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가장해 보험금을 가로챈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공갈미수 등)로 박모(21)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강모(15·여)양과 김모(16·여)양 등은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도록 유인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한 후 지난 5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장모(28)씨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함께 술 마실 것을 제안했다.

강양과 김양은 장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달서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정모(21)씨 등 다른 피의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장씨의 차를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개인합의를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보험접수로 변경해 장씨의 보험금 460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해 보험금 2천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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