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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고래 해체 운반하다 덜미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7-23 00:04 게재일 2013-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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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구속·선원 2명 입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 및 해체해 운반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지경항 부두에서 불법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자루에 담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M호 선장 임모(53)씨를 구속하고, 선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M호(4.79t·연안자망)의 선장과 선원들로 12일 새벽 강구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고래포획어선이 불법으로 포획·해체해 해상에 숨겨둔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를 배에 옮겨 실었다. 이후 오후 4시30분께 지경항에 입항해 기다리고 있던 1t급 냉동탑차에 밍크고래 고기 자루를 옮겨싣다 잠복 중인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20일 선장 임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및 해상 포획책, 육상 운반책을 추궁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박종철 포항해경서장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범죄첩보 수집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군 레이더 기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및 제64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이들이 유통시키려던 밍크고래 고기 23자루는 포항수협을 통해 1천310만원에 위판됐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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