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병삼 약식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지난달 말 학생 등록금으로 재단 법률자문료를 내 약식 기소된 홍덕률 대구대총장을 최근 공판절차에 넘겼다.
이는 형사소송법 450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홍 총장 사건이 약식재판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공판을 통해 범죄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공판절차에 넘겼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총장 사건은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에 배당돼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홍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홍 총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횡령액 전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