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정수기 영업사원을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최고 352%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3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24일께 대출을 받은 정모(32·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