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8년만에 잡힌 건설사사장 납치범 징역 3년 6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15 00:22 게재일 2013-07-15 4면
스크랩버튼
건설사 사장을 납치한 후 8년만에 검거된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2일 건설회사 사장을 납치해 몸값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몸값을 뜯어내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4월 공범 5명과 함께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건설회사 사장(당시 54세)을 납치해 몸값 명목으로 1억여원을 뜯은 뒤 환치기 해 돈을 중국으로 보냈다.

범행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던 박씨는 8년만인 지난 3월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붙잡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