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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관광객에 불쾌감 주는 호객행위 근절 죽도시장 단속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3-07-08 00:30 게재일 2013-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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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시장에서 호객행위를 일삼은 회 상가 업주가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북구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위생담당부서 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관 등 합동으로 250여개 업소 대상으로 호객행위, 위생점검 등을 지도 단속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위법 호객행위를 한 무신고 업소 1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건강진단서 미필업소를 재점검해 16개 업소 38명이 건강진단을 발급했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을 맞아 죽도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업소 이미지와 호객행위 근절로 포항시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북구청은 회상가상인회에 호객행위근절에 대한 계도를 수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각 업소 및 즉석 좌판까지 호객행위 근절 공문으로 안내했다. 또한 경찰서 합동단속 공문 협조요청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회상가상인회도 자체적으로 호객행위 근절 현수막을 2곳 부착해 호객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있다.

북구청 이은숙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불빛축제와 휴가철에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 주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죽도어시장 및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업소 등 확대 실시하는 등 호객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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