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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업주 검찰 송치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7-02 00:38 게재일 2013-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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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판준)는 1일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북 경산시 주물제조업체 대표 유모(44)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A(37)씨 등 3명을 고용, 이들에게 월급 180만원을 주겠다며 고용해 자신의 업체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3월에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돼, 범칙금 7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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