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일 안동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차익을 남기거나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횡령)로 축산업자 A(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안동시로부터 위탁받은 축분처리용 왕겨 보조금 1억2천만원 가운데 해당 농가별로 5만원씩 차익을 남기는 등 2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익을 남기기 위해 왕겨 3t 구입비 32만 원을 농가로부터 전액 선불 받은 후 왕겨업체에는 농가가 지불한 금액보다 5만원이 싼 27만 원을 지급한 것.
경찰은 보조금 차익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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